




실직 후 생계 안정을 돕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및 온라인 실업인정,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 접수 현황 조회, 모성보호 급여(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그리고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핵심 전산망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www.ei.go.kr) 이용 완벽 가이드'입니다.
기존 고용보험 전산망의 '고용24(work24.go.kr)' 통합 운영 안내,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의 처리 업무 비교, '공식 포털 접속 및 간편인증 로그인·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점검·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4단계 실전 절차',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및 구직활동 증빙 꿀팁, 공식 고객센터 연락처까지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본 개요 & 공식 통합 플랫폼 안내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기존 고용보험 단독 포털이었던 www.ei.go.kr은 워크넷(구직), HRD-Net(직업훈련)과 함께 고용노동부 공식 단일 플랫폼인 '고용24(work24.go.kr)'로 전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주소인 ei.go.kr로 접속하더라도 안전하게 고용24 고용보험 서비스 창구로 자동 연결되며, 공인인증서 없이도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모든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식 웹 포털 직통 주소: work24.go.kr (고용24) / www.ei.go.kr (접속 시 고용24 통합 연결)
- 모바일 전용 공식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에서 '고용24' 앱 무료 설치
- 주관 부처 / 운영 기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이용 수수료: 민원 신청, 이력 조회,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증명서 출력 100% 완전 무료 (0원)
- 주요 핵심 제공 서비스:
- 실업급여 (개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차수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자격/이력 조회: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일용),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실시간 조회
- 모성보호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 재취업 지원금: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촉진수당
- 기업 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연근무 지원금
- 대표 고객상담 및 전산지원 콜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제도 문의): 국번없이 1350 (평일 09:00 ~ 18:00 / 발신자 부담 유료)
- 한국고용정보원 전산지원 (시스템 오류): 1577-7114
2. 한눈에 보는 개인회원 서비스 vs 기업회원 서비스 비교





접속 목적과 로그인 신분에 따른 고용보험 주요 처리 업무 비교 요약표입니다.
| 구분 | 1. 개인 서비스 (근로자·퇴직자·구직자) ★실업급여·육아휴직 | 2. 기업 서비스 (사업주·인사총무 담당자) ★지원금·이직신고 |
| 로그인 수단 | 간편인증(카카오, PASS, 토스, 네이버), 공동/금융인증서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법인 금융인증서, 사업자 간편인증 |
| 이직/퇴사 관련 | 전 직장 '이직확인서' 접수·승인 여부 조회, 피보험이력 확인 | 퇴사자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 실업/재취업 |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차수별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수당 지원), 워크넷 채용공고 등록 |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 청구 (모바일 가능) | 근로자 육아휴직 부여 확인서 등록,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
| 발급 서류 | 고용보험 가입이력 증명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 |
| 추천 상황 |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구직활동 보고, 육아휴직 수당 신청 시 | 직원 채용 장려금 청구, 고용유지 계획 신고서 제출 시 |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및 실업인정 4단계 실전 절차





퇴사 후 고용24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접수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표준 순서입니다.
PC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work24.go.kr (또는 www.ei.go.kr)을 입력해 접속합니다.
- 우측 상단 **[로그인]**을 누르고 카카오톡, PASS, 토스, 네이버 등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 검색창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 전 직장에서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한 이직확인서 상태가 **'처리완료(결재완료)'**인지 확인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 및 이직사유 코드 확인 필수)
- 메인 메뉴의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약 40~50분 소요 /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요)
- 고용24 내 **'구직신청(이력서 등록)'**을 완료한 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완료합니다.
- 수급자격 승인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당일 00:00~17:00)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로 접속합니다.
- 재취업활동(입사지원 내역, 취업특강 수료증, 자격증 시험 응시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1~2일 내 등록 계좌로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4. 급여 누락을 막고 지원금을 챙기는 실전 꿀팁





-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 시 [사업주에게 서면 청구]':퇴사 후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넘겨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지체 없이 전 직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 '남은 실업급여를 목돈으로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챙기기':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절반(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고용(사업 영위)을 유지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고용보험 포털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지정일 당일 00:00 ~ 17:00] 준수':차수별 실업인정 신청서는 사전에 작성해 임시저장해 둘 수 있지만, 최종 [전송] 버튼은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 당일(00:00~17:00)'에만 전송 가능합니다. 날짜를 하루라도 넘기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 불인정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을 엄수해야 합니다.
- '취업특강(스마트직업훈련 STEP)으로 [구직활동 간편 대체]':입사 지원할 회사가 마땅치 않을 때, 고용24 포털의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포함)'을 PC나 스마트폰으로 1~2시간 수강하면 별도의 구직 서류 첨부 없이 재취업활동 1회로 자동 전산 인정됩니다.
5. 고객지원센터 & 공식 안내 창구
실업급여 지급 지연, 부정수급 자진 신고, 전산 에러 발생 시 활용하는 공식 지원 채널입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대표 상담망:
- 전국 고객상담센터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발신자 부담 유료 / 평일 09:00 ~ 18:00)
- ARS 연결 단축번호: 1350 연결 ➔ 2번(고용상담) ➔ 1번(실업급여 문의) / 2번(모성보호 육아휴직)
- 한국고용정보원 전산 기술지원:
- 고용24 시스템 헬프데스크: 1577-7114 (로그인 불가, 인증서 오류, 신청서 제출 에러)
- 오프라인 현장 방문 창구: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 실업급여과 방문 시 창구 상담 및 대면 실업인정 접수 가능
- 공식 웹 포털:
- 고용24 공식 누리집: work24.go.kr
- 고용보험 직통 웹: ei.go.kr
- 고용노동부 대표 누리집: moel.go.kr
- 운영 안내:
- work24.go.kr(ei.go.kr)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피보험자격 조회, 이직확인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365일 연중무휴 상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