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감리, 품질검사 등) 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 공공·민간 건설공사 용역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건설기술인 법정 전문교육 훈련, 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지원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KACEM · ekacem.or.kr)'!
사업자 변경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입찰 참여용 실적증명서 발급 오류로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부터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 이용법, 용역 실적신고 절차, 기술인 전문교육 신청, 대표 고객상담센터(02-3460-8600) 안내까지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기본 개요부터 시스템별 핵심 비교, 4단계 실전 업무 처리 절차, 실무 관리 꿀팁, 공식 안내 창구까지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기본 개요 & 공식 플랫폼 안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구 한국건설감리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보호, 정부 위탁 공공 업무(등록, 실적관리, 교육)를 수행하는 대표 기관입니다.
[ 협회 공식 포털 접속 (ekacem.or.kr) ] ──► [ CEMS 관리시스템 로그인 ] ──► [ 사업자 변경등록 / 용역 실적신고 / 증명서 신청 ] ──► [ 전자증명서 출력 및 발주청 제출 ]
- 공식 대표 웹 포털: www.ekacem.or.kr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식 홈페이지)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CEMS (CEMS.ekacem.or.kr) (용역 실적신고, 기술인 보유현황, 증명서 온라인 발급)
- 온라인 교육센터: edu.ekacem.or.kr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전문 교육과정 이수)
- 주요 핵심 위탁 업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관리: 신규 등록, 상호/대표자/주소 변경, 기술인력 입·퇴사 관리
- 용역 실적 관리: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CM), 주택법 민간감리 등 실적 접수 및 DB 등재
- 제증명서 발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용 실적확인서, 기술인 업무중복도 조회서 등
- 기술인 교육훈련: 건설사업관리 전문과정(온라인/집체) 및 품질·안전 직무교육
- 대표 고객상담 전화번호: 02-3460-8600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표전화)
2. 한눈에 보는 협회 주요 온라인 시스템 핵심 비교





업무 목적에 따라 접속해야 하는 시스템별 비교 요약표입니다.
| 구분 | 협회 공식 포털 (ekacem.or.kr) | CEMS 관리시스템 | 교육연구센터 (온라인교육) |
| 주요 기능 | 공지사항, 법령/지침자료, 구인구직, 협회 소식 | 사업자 변경등록, 용역 실적신고, 제증명 발급 | 건설기술인 법정 전문교육 신청, 수료증 출력 |
| 이용 대상 | 일반 국민, 회원사 임직원, 건설기술인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업체 업무 담당자 | 교육 이수 대상 건설기술인 및 법인 |
| 필요 인증 | 일반 웹 회원가입 또는 자유 열람 | 법인/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개인 본인인증 (휴대폰/간편인증) |
| 발급 서류 | 법령 해석 자료, 입찰 공고문 내려받기 | 사업수행실적확인서, 기술인 중복조회서 | 법정 교육 이수 수료증 |
| 추천 상황 | 최신 정책/단가 기준 및 공지 확인할 때 | 실적 증빙 및 입찰용 서류 발급 시 (필수) | 승급·최초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할 때 |
3. CEMS 실적신고 및 증명서 발급 4단계 실전 절차





CEMS 시스템을 통해 용역 실적을 신고하고 입찰용 서류를 출력하는 기본 순서입니다.
- 협회 공식 포털 접속 및 CEMS 이동: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www.ekacem.or.kr를 입력하여 접속한 뒤, 상단 빠른 메뉴에서 [건설ENG관리시스템(CEMS)]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기업 회원 ID와 법인/사업자용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용역 실적신고 및 변경사항 등록:
- 신규 수주 계약건은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첨부하여 [용역 실적신고] 메뉴에서 등록합니다.
- 기술인력 입·퇴사 및 대표자/소재지 변경 시 [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증명서 발급 및 전자출력:[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확인서, 기술인 경력확인서 등)를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후 고유 위변조 방지 마크가 포함된 전자 문서를 출력합니다.
4. 건설엔지니어링 실무자를 위한 실전 꿀팁





행정 처분과 입찰 불이익을 방지하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 '사업자 등록 변경사항 30일 이내 신고' 엄수: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기술인력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CEMS)에 변경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실적 연계 확인:공공 발주 용역의 경우 조달청 G2B 계약 자료가 협회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수신되므로, [G2B 연계자료 검토] 메뉴에서 누락된 공사 내용이나 준공 금액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 PQ 입찰 전 '참여기술인 업무 중복현황' 사전 조회:입찰 공고 지원 전 협회 시스템 내 [참여기술인 업무 중복현황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배치 예정 기술인의 타 현장 상주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감점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및 임금실태' 자료 활용:협회 누리집 [건설ENG인포] 메뉴에서 매년 공표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결과(노임단가)'를 다운로드하여 용역 대가 산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공식 지표로 활용하세요.
5.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고객센터 & 부서별 안내
부서별 업무 문의 및 서류 접수 시 활용하는 공식 안내 창구입니다.
- 대표 콜센터 (안내데스크): 02-3460-8600
- 주요 부서별 직통 전화번호 안내:
- 등록관리팀 (사업자 신규/변경 등록, 인력관리): 02-3460-8651~8654
- 실적관리팀 (설계/감리 용역실적 접수, G2B 연계): 02-3460-8641~8647
- 교육운영팀 (법정 전문교육, 온라인교육 접수): 02-3460-8661~8664
- 정보관리팀 (CEMS 시스템 오류, CMRS 전산 문의): 02-3460-8656~8658
- 정책진흥실 (법령/제도 개선, 노임단가 문의): 02-3460-8611~8614
- 팩스(FAX) 번호: 02-3463-3553
- 협회 본회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 (도곡동)
- 상담 운영시간: 평일 오전 09:00 ~ 오후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공지사항 열람, CEMS 실적조회 및 온라인 증명서 발급은 365일 24시간 상시 이용 가능)
오늘 소개해 드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ekacem.or.kr) 바로가기 및 CEMS 실적신고·증명서 발급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공식 포털을 통해 필요한 행정 등록과 실적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원활한 사업 관리와 입찰 준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