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환급제도 #월세세액공제 #월세환급 #홈택스월세환급 #월세소득공제 #월세경정청구 #월세환급조건 #월세환급소득기준 #월세세액공제신청방법1 월세 환급제도 매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납부한 월세액의 15~17%(연간 최대 170만 원 한도)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세금에서 직접 깎아 현금으로 돌려받는 대한민국 국세청 공식 절세 지원책 '월세 환급제도 (월세 세액공제 & 소득공제 및 홈택스 경정청구 완벽 가이드)'!국세청 홈택스 공식 직통 주소(hometax.go.kr) 접속법부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완화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대상 요건,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만으로 신청하는 요령,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더라도 최대 5년 치를 소급 환급받는 '경정청구' 방법까지 공식 신청 누리집 바로가기부터 공제 유형.. 2026.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